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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tcleaners USA Policy
 아래 회칙을 준수하고 동의합니다. 

회 칙2013년 2월 17일 제정
2013년 4월 7일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명 칭) 본 동우회는 “웻클리너스 USA동우회” 영문으로는” Wetcleaners USA” 칭한다.

제2조 (목 적) 본 동우회의 창립 목적은 아래와 같다.

1. 동우회는 공동 브렌드를 공유하며 세탁기술 개발과 회원간의 기술공유를 통하여 수입증대를 목적으로 한다.
2. 본 동우회는 회원업소의 경영과 홍보, 마케팅 능력을 공동으로 배양하여 선진 세탁문화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한다.
3. 본 동우회는 100% 웻클린 세탁소를 운영하는 회원의 친목을 통하여 단합을 도모하고 공동 브렌드를 활성화 하는데 최선을 다하며 기타 유사업종과 차별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임원및 운영위원회 위원)

1. 임원은 회장, 총무, 재무 등 각각 1명씩을 운영 위원회의 2/3이상이 참석한 정기 총회에서, 3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참석 인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 한다.
2. 운영위원회 위원은 발기인(별첨 #1) 으로 제한하고 정회원의 자격을 부여 하고 6개 까지의 세탁소를 운영 할수 있다. (단, 위원 2/3 이상이 참석한 운영위원회에서 3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참석 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새로운 위원을 영입 할수도 있다)
3. 회장, 총무, 재무, 등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운영위원회 위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연임 할수 있다.)
4. 웹 관리는 운영위원회 위원중 능력 있는자들을 선출하여 웹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제3조 (소재지) 본 동우회는 인터넷상의 주소(wetcleanersusa.com)를 주 소재지로 하며 교육장은 회원들의 업소를 이용한다.

제2장 회 원

제4조 (회원 신청자격) 본 동우회의 회원가입 신청을 하려는 자의 자격조건은 아래와 같다.
1. 100% 웻클린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회원에 가입할수 있다.
2. 새로 웻클린너를 준비하는 자는 회원에 가입할수 있다. 단, 이 경우의 회원은 준회원의 자격이 주어지며 가입후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 하여야 하며, 이에 위배될 시에는 회원자격을 정지한다.
3. 특별한 목적을 위한 외부인사를 영입할수 있다. (단 운영위원회 2/3 이상의 동의로 결정한다)
4. 현재 웻클린과 드라이 클리닝을 병행하는 자는 회원으로 가입할수 있다. 단,1년 이내에 100% 웻클린으로 전환 해야 한다.
5. 세탁관련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이과 관련된 업무를 종사하는자는 회원으로 가입할수 없다.
6. 본 동우회 회원으로 가입 하려는 자는 상도덕에 맞게 사업체을 운영하고, 회원간의 협력에 위배되는 지탄의 대상이 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 (회원 가입 절차)

1. 회원가입을 희망하는 자는 인터넷 가입신청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교육장을 방문하여 신청 할수도 있다.
2. 회원 가입을 신청자는 반드시 실명으로 가입해야 하며, 가입 신청후 첫 교육세미나에 반드시 참석하여 신상명세를(지정서식1) 작성 제출하고 면담을 응해야 한다.(위 서류는 반드시 실명으로 작성 하여야 하며 이를 증명할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다)
3. 회원 가입을 희망하는 자의 사업장근처 5 마일 반경에 이미 회원으로 가입이 되여 있으면 가입을 할수가 없다. (단, 이미 가입한 해당회원과 운영위원회 위원의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 가입을 결정 할수있다)
4. 서류의 기재 사항이 허위 이거나, 중대한 결격 사유가 밝혀진 자는 회원가입을 거부 할수있다.

제6조 (회원의 자격)

1. 정회원 : 현재 100% 웻클린 세탁업을 하는자로 회원가입후 6개월 경과되고 기본교육세미나를 최소 3회 이상 참석하고 본 동우회에서 정한 기준에 맞는 수준의 세탁 퀄리티를 생산 하는자를 정회원으로 한다.

2. 준 회원 : (1) 현재 웻클린을 준비하고 있거나, 웻클린과 드라이 클리닝을 병행 하는경우는 이에 해당 한다. (단, 현재 발기인으로 참여한 회원은 정회원으로 간주 한다)
(2) 만약 준회원이 100% 웻클린으로 전환시 정회원으로 승급된다.

3. 명예회원 : 과거 본 동우회의 정회원 이였거나, 동우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로서 현재 은퇴 또는 타 업종에 종사하는 자로서, 운영위원회 추천으로 승인을 얻은자

제7조 (탈퇴 및 제명)

1. 본동우회 에서 탈퇴 하고자 하는자는 인터넷을 통하여 탈퇴 의사를 통보 하여야 한다.
2. 탈퇴의사를 통보한 자의 자격은 즉시 정지 시킨다.
3. 탈퇴 및 제명된 회원이 납부한 회비는 일체 반납하지 않는다.
4. 탈퇴 및 제명된 회원의 재 가입은 3 개월이 경과된후 회원 가입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8조 (회원의 권리 와 의무)

본 동우회의 모든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본 동우회의 인터넷 상의 모든 정보를 열람할수 있다.
2. 본 동우회의 정기 및 특별 세미나에 참가 할수 있다.
3. 본 동우회의 기술지원 및 공동구매의 권리를 갖는다.
4. 회원 은 반드시 동우회가 발행한 자격증을 사업장 입구에 부착해야 하며, 동우회 로고가 표시된 상의를 착용 하여야 한다.
5. 본 동우회의 고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수 있다.
6. 본 동우회의 발전과 운영을 위한 의견을 제시 할수있다.
7. 모든 회원은 본 동우회의 회칙을 준수한다.
8. 모든 회원은 본 동우회의 기술자료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외부로 유출할수 없다.
9. 모든 회원은 본 동우회의 각종 모임 및 세미나에 참석 하여야 한다. (각 모임별 기본 교육이수 시간은 별도로 정한다)
10. 모든 회원은 신의, 성실의 의무를 진다. 회원간의 예의를 지켜야 하며, 상호 비방하거나 인신공격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 (회원의 상벌)

1. 회원의 자격상실
(1) 회원이 탈퇴 의사를 통보 하였을때
(2) 가입신청서 및 신상 명세서의 기재사항에 허위 사실이 있을때 .
(3) 타인의 이름으로 가입을 하거나 가입을 하고 타인이 참석을 하였을때.
(4) 회비가 3회 이상 연체 되였을때
(5) 본 동우회의 비밀유지를 의무를 위반 하였을때.
(6) 각 모임별 기본 교육이수 시간에 미달 되였을때.(단, 동부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회원은 교육내용을 인터넷에 공시하고 열람하는것으로 대처할수 있다.)
(7) 기타 본 동우회의 운영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 하거나, 대외적으로 본 동우회의 명예를 훼손 했을때.

2. 표 창
(1) 본 동우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을 세운 자.
(2) 본 클럽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한 자.

제3장 운 영

1. 운영위원회는 본 동우회의 홈페이지 및 교육장의 제반 사항을 총괄 관리한다.
2. 회원 관리는 임원의 고유 권한으로, 중대한 사안에 대한 결정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에 결정한다.
3. 임원은 효율적인 본 동우회의 운영을 위해 각종 타 세미나 와 정보의 의견을 개진할수 있다.
4. 임원은 본 동우회의 이익을 위해 공동구매 란을 통한 상업행위를 할수있다.
5. 임원은 본 동우회의 홍보물의 종류와 사용조건, 가격등에 관한사항을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공시한다.


제4장 회 계

제10조 (수입)

1. 본 동우회을 운영하기 위한 경비의 조달은 회비(신규가입시 $100.00를 가입과 동시 업소 수표로 송금 하여야 하고, 정회원 으로 승급시 년회비 $120.00)와 찬조금,기타 제수입으로 한다.
2. 찬조금이라 하면 순수한 발전기금의 형식으로 어떠한 세탁관련 업체나 업자로 부터 대가성의 요구가 있다는 것으로 판단되는 모든 찬조금은 받을수 없다.
3. 기타 제 수입으로는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한 광고수입,기타 회원공동으로 활동한 수입을 말한다.

제11조 (회계 운영)

1. 본 동우회의 회계 운영은 임원이 관리한다.
2. 정기적인 경비의 집행은 임원이 관례대로 행하며, 비정기적인 경비의 집행은 운영위원회와 상의하여 집행한다.
3. 본 동우회의 회원간 상부상조를 위해 회원의 애경사시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경비에서 집행할수 있다.

제5장 교육세미나 및 회의

제12조 (교육세미나)

1. 본 동우회의 정기 교육세미나는 매 2개월에(짝수달인 2, 4, 6, 8, 10, 12월) 한번씩 회원들의 사업장에서 실시한다.
2. 본 동우회의 정기 세미나 외에 필요할 경우 특별세미나를 개최 할수있다.
3. 본 동우회의 모든 교육세미나의 참가 자격은 본 동우회의 회원으로 제한한다. 단, 본 동우회에 회원 가입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지 못한경우, 기타 예비회원의 경우 2회 까지 참가할수 있으며 2회 참가 후에도 회원 가입에 대한 의사를 확실하게 통보하지 않을경우 해당자의 회원 가입을 취소한다.

제13조 (교육기관 및 증명서 발급)

본 동우회는 지속적인 세탁기술 개발과 보다 향상된 서비스를 위해 교육기관인 PWTI에 의뢰 또는 자체 교육을 통하여 웻클리닝 교육을 이수 하고, 본 동우회에서 정한 기준에 맞는 일정한 수준의 세탁 피니쉬 퀄리티를 생산 하는자는 웻클리너스 USA의 명칭과 로고가 들어간 증명서를 정회원에게 발급한다.

제6장 기타 제반 사항

제13조 (홍보믈 사용에 대한규정)

1. 홍보물이라 함은 웻클리너스 USA의 명칭, 로고가 들어간 모든 인쇄물이나 제품 또는 광고 을 말한다.
2. 웻클리너스USA 동우회의 마크는 동우회를 대표하는 상징성이 있는 것으로 이를 도용 하거나, 임의로 변경하는 것을 금한다.
3. 홍보믈을 사용하고자 하는자의 최소 기준은 본 동우회의 정회원 이상으로 6회이상 세미나에 참석 한 회원으로 임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본 동우회의 회원으로 홍보물을 사용하던 회원이 본 동우회의 회원을 탈퇴하거나 제명 되였을 경우 사용하던 홍보물은 자진 철거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 강제 철거에 동의 하여야 한다.
5. 홍보물의 강제 철거시 집행되는 비용은 위반한 자에게 실비로 청구한다


제7장 부칙

제14조 본 회칙은 정기총회 에서 통과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 2013년 2월17일 회칙이 통과후 기타 개정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사를거쳐 홈페이지에 이를 공시한다.
2. 운영위원회의 재심으로 변경사항은 홈페이지에 공시한 날로 부터 효력이 발생한다.